Ver3.5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으로 사이버 전쟁을 어떻게 볼까?200년 전 철학자가 해킹 시대를 예언했다고?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으로 사이버 전쟁을 어떻게 볼까?
200년 전 철학자가 해킹 시대를 예언했다고?
철학 | 서양철학 | 칸트 | 국제정치 | 사이버 안보
야, 솔직히 말해봐. 칸트(Immanuel Kant)라는 이름 들으면 뭐가 떠올라? 🤔
두꺼운 철학 책, 졸린 강의실, 아니면 그냥 "어렵다"는 느낌? 맞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있잖아, 이 아저씨가 1795년에 쓴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라는 책이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해킹, 랜섬웨어,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이 판치는 세상에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오늘은 칸트 할아버지의 평화론을 들고 와서, 현대 사이버 전쟁이라는 무대에 올려놓고 같이 뜯어볼 거야.
철학이 현실과 얼마나 찰떡같이 맞는지, 아니면 어디서 삐걱거리는지 — 그걸 같이 느껴보자고. 🎯
칸트는 1795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던 시절에 이 책을 썼어.
당시 유럽은 전쟁이 일상이었고, 국가들은 서로 치고받고 있었지. 칸트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뭔지 한번 따져보자."
— 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1795)
칸트의 평화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예비 조항(Präliminarartikel)과 확정 조항(Definitirartikel)이야.
예비 조항은 "일단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는 금지 사항들이고,
확정 조항은 "진짜 평화를 위해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구조적 조건들이야.
| 번호 | 내용 |
|---|---|
| 1조 | 미래 전쟁의 씨앗을 품은 평화 조약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
| 2조 | 독립 국가는 상속·교환·매매·증여로 다른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 |
| 3조 | 상비군(常備軍)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 4조 | 국가 간 분쟁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
| 5조 |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법·정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 6조 | 전쟁 중에도 미래의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는 금지된다 (암살, 독살, 항복 조건 위반 등) |
| 번호 | 내용 |
|---|---|
| 1조 | 모든 국가의 시민적 헌법은 공화주의적이어야 한다 |
| 2조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연맹)에 기초해야 한다 |
| 3조 |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
이게 다야.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조항들이 현대 국제정치의 뼈대가 됐어.
UN 헌장, 국제법,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 다 칸트의 영향을 받았거든. 🌍
자, 이제 현실로 와보자. 사이버 전쟁(Cyber Warfare)이 뭔지 알아?
총이나 미사일 대신 코드(code)와 해킹으로 싸우는 전쟁이야.
근데 이게 그냥 영화 속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 😨
① 스턱스넷(Stuxnet, 2010)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악성코드. 이란의 핵 원심분리기 1,000여 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어. 총 한 발 안 쏘고 핵 프로그램을 수년 늦췄다는 평가를 받아.
②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2007)
러시아계 해커들이 에스토니아 정부·언론·은행 사이트를 3주간 마비시켰어.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사이버 공격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공식 선언한 나라가 됐지.
③ 솔라윈즈 해킹(SolarWinds, 2020)
러시아 정보기관(SVR)이 미국 IT 기업 솔라윈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어, 미국 재무부·국무부·국방부 등 18,000개 이상의 기관에 침투했어.
④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2021)
미국 동부 연료 공급의 45%를 담당하는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멈췄어. 미국 동부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났고,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공격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은 척한다는 거야.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했다고? 러시아는 "우리가 한 거 아니야"라고 했어.
스턱스넷?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이게 바로 사이버 전쟁의 핵심 특성이야 — 귀속(Attribution)의 어려움.
2. 익명성(Anonymity) — 공격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극도로 어려워.
3. 속도(Speed) — 물리적 전쟁과 달리 수 밀리초 만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4. 경계 없음(Borderless) — 국경이 의미 없어. 어디서든 어디든 공격 가능.
5. 이중 용도(Dual-use) — 민간 인프라(병원, 전력망, 금융)가 군사 목표가 돼.
자,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이야. 칸트의 예비 조항 6개를 사이버 전쟁에 하나씩 대입해볼게.
칸트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
사이버 전쟁에 적용하면? 🎯
지금 국가들이 체결하는 사이버 협정들 — 예를 들어 2015년 미중 사이버 협정(오바마-시진핑 합의) — 을 봐봐. "서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 안 하기로 했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중국의 해킹이 계속됐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보고야.
칸트 식으로 말하면: "그 협정은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 미래 갈등의 씨앗을 그대로 품고 있었으니까."
사이버 전쟁에서의 상비군은? → 사이버 부대(Cyber Command)야.
미국의 사이버사령부(USCYBERCOM), 중국의 61398 부대, 러시아의 GRU 산하 해킹 부대,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
이 조직들은 평시에도 상대방 네트워크에 침투해 있어. 이미 "전쟁 중"인 거야, 선전포고 없이.
칸트가 봤다면: "이건 상비군보다 더 위험해. 상비군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근데 사이버 공격은?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건 이제 공식 확인된 사실이야.
(뮬러 보고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확인됨)
소셜 미디어 조작, 민주당 이메일 해킹, 선거 인프라 침투 시도...
이건 칸트의 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야. 폭력 없이 내정에 간섭한 거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게 "전쟁"으로 인정받지 않아서 국제법상 대응 수단이 애매하다는 거야.
왜냐면 그런 행위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신뢰를 완전히 파괴해서 평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든.
사이버 전쟁에서 이에 해당하는 건? → 핵발전소, 병원, 상수도 시스템 공격이야.
2021년 플로리다 올즈마 시의 상수도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독성 화학물질 농도를 111배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어. (다행히 직원이 발견해서 막았지만)
이런 공격은 민간인을 직접 겨냥하는 거야. 칸트의 6조를 완전히 위반하는 거고,
현대 국제인도법(IHL)으로도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해.
예비 조항이 "하지 말 것"이라면, 확정 조항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잖아.
칸트의 확정 조항 3개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면? → 사이버 작전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야.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이버 작전은 극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돼. 의회도 모르고, 시민도 몰라.
미국의 경우 사이버사령부의 작전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승인되는데,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칸트 식 해법: 사이버 작전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시민 알 권리 보장.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사이버 방어 정책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이게 UN의 원형이 된 거잖아.
사이버 공간에서 이에 해당하는 시도들이 있어:
①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
NATO 사이버방어센터(CCDCOE)가 주도해서 만든 국제 사이버전 법률 가이드라인.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원칙을 정리했어. (2013년 1.0, 2017년 2.0 발표)
② UN 정부전문가그룹(GGE)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동 규범을 논의하는 UN 산하 기구.
2015년 "국가는 민간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규범에 합의했어.
③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 2001)
사이버 범죄에 관한 최초의 국제 조약. 현재 68개국이 가입.
근데 러시아·중국은 불참. 이게 칸트 연방론의 한계야 — 강대국이 빠지면 의미가 반감돼.
사이버 공간에서 이건 디지털 인권(Digital Human Rights)으로 이어져.
UN은 2016년 "인터넷 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어.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 병원 해킹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선거 조작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 — 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 침해야.
칸트 식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은 침해될 수 없어.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철학적 문제야.
칸트가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몇 가지 심각한 한계가 있어.
칸트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철학적으로 중요하거든. 🧐
전통적 전쟁에서는 적군이 눈에 보이잖아. 국기도 달고, 군복도 입고.
근데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 해커가 중국 서버를 경유해서 북한 IP를 사용해 미국을 공격하면?
누구 짓인지 특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그것도 100% 확신하기 어려워.
칸트의 예비 5조("내정 간섭 금지")를 적용하려면 먼저 "누가 간섭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게 극도로 어려워. 칸트의 법적 프레임이 작동하려면 귀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사이버 전쟁은 그 전제를 무너뜨려.
전쟁이 끝나면 평화 조약을 맺고, 평화 상태에서 조항들을 지키는 거잖아.
근데 사이버 공간은? 미국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평화 상태야. 전쟁 선포 없어.
근데 동시에 서로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있고, 정보를 훔치고, 인프라에 백도어를 심어놓고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해? 전쟁? 평화? 아니면 "회색지대(Gray Zone)"?
칸트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는 이 회색지대를 제대로 다루기 어려워.
이게 현대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의 기반이야.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전면전을 벌인 사례는 거의 없어.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미국(민주주의)이 이란(권위주의)에 스턱스넷을 날렸어. OK, 이건 칸트 이론과 충돌 없어.
근데 미국이 동맹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을 도청했다는 게 스노든 폭로로 밝혀졌어.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동맹국을 사이버 감시한 거야.
칸트의 낙관론 —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평화롭다" —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완전히 성립하지 않아.
칸트의 프레임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칸트의 원칙을 현대 사이버 공간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해. 🔧
철학자들과 국제법 학자들이 제안하는 방향들을 같이 살펴보자.
칸트의 확정 2조(국가 연방)를 현실화하려면 구속력 있는 사이버 전쟁 국제 조약이 필요해.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들:
- 민간 인프라(병원, 전력망, 상수도, 금융) 사이버 공격 금지
- 선거 인프라 공격 금지
- 사이버 공격 귀속 판단을 위한 국제 독립 기구 설치
- 위반 시 제재 메커니즘
현실적 장벽: 미국, 러시아, 중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
그래도 핵무기 비확산조약(NPT)도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잖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사장이 2017년 제안한 "디지털 제네바 협약"이 이 방향이야.
핵심: 민간 기술 기업들을 사이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
정부가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무기화하지 말 것.
이건 칸트의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선"(예비 6조)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한 거야.
핫라인 설치, 군사 훈련 사전 통보, 우발적 충돌 방지 프로토콜 같은 것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런 게 필요해:
- 미중 사이버 핫라인 (실제로 2015년 합의됐지만 제대로 작동 안 함)
- 사이버 사고 발생 시 즉각 소통 채널
- 오해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방지 프로토콜
칸트 식으로 말하면: 신뢰 없이는 평화도 없어.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를 쌓는 작은 조치들이 쌓여야 해.
잠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보자. 칸트 철학의 핵심은 단순히 "평화 조약 만들자"가 아니야.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건 이성(Reason)과 도덕(Morality)이거든. 🧠
(Handle nur nach derjenigen Maxime, durch die du zugleich wollen kannst, dass sie ein allgemeines Gesetz werde.)
이걸 사이버 공격에 적용해봐:
"모든 국가가 서로의 선거에 사이버로 개입해도 괜찮은가?"
→ 당연히 아니지.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돼.
"모든 국가가 서로의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도 괜찮은가?"
→ 아니지. 그러면 의료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칸트의 정언명령은 사이버 공격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강력한 기준이 돼.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
사이버 전쟁에서 민간인은 어떻게 취급받고 있어?
랜섬웨어로 병원을 마비시키면, 그 병원의 환자들은 수단이 되는 거야 — 국가 간 갈등의 수단.
선거 조작으로 유권자를 속이면, 시민들은 수단이 되는 거야 — 지정학적 목표의 수단.
칸트는 이걸 절대적으로 금지해.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없어.
이 원칙은 사이버 전쟁의 도덕적 한계를 명확히 그어줘.
그의 역사철학 에세이 『보편사의 이념』(1784)에서 "자연의 계획"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
인간의 갈등과 경쟁이 역설적으로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 "비사교적 사교성(unsocial sociability)".
사이버 전쟁에 적용하면? 낙관적으로 보면: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커질수록, 국가들은 규범과 제도를 만들 동기가 생겨.
스턱스넷이 없었다면 탈린 매뉴얼도 없었을 거야.
솔라윈즈 해킹이 없었다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 행정명령(EO 14028)도 없었을 거야.
칸트 식 낙관론: 사이버 전쟁의 고통이 역설적으로 사이버 평화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
사이버 공격 현황:
-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 대규모 마비 (와이퍼 악성코드 HermeticWiper)
- 위성 통신 시스템(Viasat) 해킹으로 군 통신 마비 시도
- 우크라이나 전력망 반복 공격 (민간인 난방·전기 차단)
- 러시아 측도 Anonymous 등 해커 집단의 역공격 받음
칸트 렌즈로 보면:
예비 6조 위반 — 전력망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 → 미래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예비 5조 위반 — 주권 국가 내정에 대한 폭력적 간섭
확정 2조의 필요성 증명 — 국제 사이버 연방이 있었다면 이런 공격에 집단 대응 가능했을 것
흥미로운 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민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방어를 도왔어.
이건 칸트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행위자 — 초국가적 민간 기업의 전쟁 개입이야.
주요 공격 사례:
-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영화 '인터뷰' 제작 보복)
-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8,100만 달러 탈취)
- 2017년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전 세계 확산
- 2022~2023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약 17억 달러 탈취 (UN 추정)
칸트 렌즈로 보면: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야. 국제 제재로 고립된 국가가 생존을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거야.
칸트의 예비 4조(전쟁 목적 국채 금지)와 유사하게, 북한은 사이버 범죄로 군사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해.
이건 칸트 평화론의 맹점을 드러내: 국제 체제에서 배제된 국가는 그 체제의 규범을 따를 이유가 없어.
칸트의 연방론이 작동하려면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야 해.
칸트의 평화론은 현대 국제관계 이론과 어떻게 연결될까?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칸트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을 살펴보자. 📚
사이버 안보에서 이 관점은 다자간 사이버 거버넌스를 강조해.
대표적 기관:
- ICANN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 FIRST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팀 국제 포럼)
- NATO CCDCOE (사이버방어센터)
칸트의 연방론이 이런 기관들의 철학적 기반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미국 vs 중국·러시아의 인터넷 거버넌스 갈등이 심각해.
"인터넷 발칸화(Balkanization)" — 인터넷이 국가별로 분열되는 현상 — 은 칸트의 악몽이야.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주의적 관점:
- 사이버 억지력(Cyber Deterrence) — 강력한 사이버 반격 능력이 공격을 억제해
- 미국의 "적극적 방어(Defend Forward)" 전략 — 적의 네트워크에 먼저 침투해서 공격을 막아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사이버 억지는 핵 억지처럼 명확하지 않아.
핵은 "쏘면 나도 죽는다"는 게 명확하지만, 사이버는 피해 규모와 귀속이 불명확해서 억지력이 약해.
결국 칸트와 현실주의의 절충점이 필요해:
규범과 제도(칸트) + 억지력(현실주의) = 사이버 안정성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칸트의 영원한 평화, 사이버 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할게.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 🌱
- 민간 인프라 보호에 관한 부분적 국제 합의 (병원, 선거 인프라 등)
- 사이버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핫라인 확대
- AI 기반 사이버 공격 증가 →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증가
- 랜섬웨어 대응 국제 협력 강화 (이미 30개국 이상이 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참여 중)
칸트 식으로: 작은 신뢰 구축 조치들이 쌓이는 단계.
- 양자 암호화(Quantum Cryptography) — 해킹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 AI 기반 귀속 기술 — 공격자를 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됨
- 블록체인 기반 선거 시스템 — 선거 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듦
기술이 칸트의 철학적 조건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
귀속이 명확해지면 → 책임 추궁이 가능해지고 → 억지력이 생기고 → 규범이 작동해.
① 평화는 자연적으로 오지 않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해.
사이버 평화도 마찬가지야. 저절로 오지 않아. 규범, 제도, 신뢰를 쌓아야 해.
② 민주주의와 법치가 평화의 기반이야.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행위자인 건 우연이 아니야.
민주주의 확산이 사이버 평화의 조건이기도 해.
③ 국제 협력 없이는 평화 없어.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어.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안 돼.
칸트의 연방론 — 자유 국가들의 협력 — 이 유일한 해법이야.
④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이야.
어떤 사이버 작전도 민간인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
이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칙이야.
자, 오늘 우리 꽤 긴 여행을 했어. 1795년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시작해서 2024년 사이버 공간까지. 😄
칸트는 총과 칼의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통찰은 코드와 해킹의 시대에도 놀랍도록 유효해.
물론 한계도 있어. 귀속 문제, 회색지대, 민주주의 국가의 사이버 공격 같은 것들은 칸트가 예상하지 못한 거야.
근데 있잖아, 그게 철학의 매력이야. 200년 전의 사유가 오늘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
완벽한 답을 주지 않더라도,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것.
사이버 전쟁이 점점 더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술적 해법만큼이나 철학적 나침반이 필요해.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은 그 나침반 중 하나야. 완벽하지 않지만,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
— 칸트의 정신으로
그리고 이런 복잡한 주제들 — 철학, 기술, 국제정치 — 을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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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강의부터 사이버 보안 컨설팅까지, 지식을 나누는 플랫폼이거든. 📚
오늘 이 글이 칸트를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사이버 전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자! ✌️
- 칸트, 임마누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 1795). 이한구 역, 서광사, 2008.
- 칸트, 임마누엘.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784).
사이버 전쟁 관련
- Schmitt, Michael N. (ed.).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Clarke, Richard A. & Knake, Robert K.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HarperCollins, 2010.
- Rid, Thomas. Active Measures: The Secret History of Disinformation and Political Warfare. Farrar, Straus and Giroux, 2020.
철학과 국제관계
- Doyle, Michael W.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3), 1983.
- Rawls, John. The Law of Peopl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공식 문서
- UN GGE Report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2015, 2021)
- Mueller Report (Report On The Investigation Into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2019
- Microsoft Digital Defense Report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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